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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법 사례
[프레젠테이션]

2004 년 6 월 28 일, 시민 오씨는 몸이 불편하여 병원에 진찰을 받았고, 의사는 비임균성 요도염 진단을 받았다. 이후 오 씨는 이 병원에서 한 달 넘게 치료를 받았다. 치료 과정에서 병원은 여러 차례 플루코나졸과 흉선종을 사용했고, 약가는 206 1.60 위안이었다. 같은 해 8 월 오 씨는 병원에서 전립선염 진단을 받았다. 오 씨는 이 소식에 놀라움을 느꼈다. 오씨는 지난 8 월 13 일 난징의 한 큰 병원에 가서 전립선염으로 진단을 받았다. 오 씨는 갑병원에 오진이 있어 자신의 치료를 미루고 의료비를 더 내고 경제적 손실과 정신적 위로금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해 병원을 법정에 고소했다.

그럼 갑병원 행동에 문제가 있나요? 이 큰 처방은 누가 지불해야 합니까?

[사례 연구]

본 사건에서 오 씨는 병원에 등록되어 의사와 환자 사이에 법에 따라 위생법 관계를 형성했다. 오씨와 병원은 모두 위생법 관계의 주체, 즉 당사자이다. 오씨는 시기적절하고 정확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동시에 필요한 의료비를 지불해야 한다. 병원은 환자에게 시기적절하고 정확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동시에 필요한 의료비를 받을 권리가 있어야 한다. 이것은 위생법 관계 당사자가 누리고 이행해야 할 권리와 의무이자 위생법 관계의 내용이다. 건강법관계의 대상은 쌍방의 권리의무의 대상, 즉 오씨의 생명건강권, 병원의 진료 행위, 필요한 의료비 등이다.

위생법에서 위생법 사실은 위생법 관계의 발생, 변경, 소멸을 일으키는 핵심 요소이다. 위생법 사실이 당사자의 의지와 관련이 있는지에 따라 위생법 사실은 위생법 사건과 위생법 행위로 나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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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법 사례를 사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