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 노동중재 소송은 모두 금액별로 계산되며 재산류 관련 비용은 일반적으로 만 원 이내입니다. 요금은 1 ,000 원-2,000 원, 10 만원이 1 만원을 초과하는 5%-6% 로 계산됩니다. 이런 방식은 당사자가 먼저 일정 대리비를 지불해야 하고, 소송에서 패소해도 비용이 초과될 수 있다. 2. 로펌은 재산권 관계를 설계하는 법률사건을 처리하고 의뢰인의 동의를 거쳐 위험대리를 진행할 수 있다. 위험대행사가 받는 비용은 쌍방이 합의하지만 계약표준금액의 최대 30% 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율소와 당사자는 모두 위험을 감수한다. 만약 소송에서 진다면 중개료는 내지 않을 것이다. 3. 이상 비용은 변호사가 받는 대리비, 중재중 지출한 기타 대리비 (예: 교통비, 우송비, 숙박비 등) 에 불과하다. , 소송에서 이기든 승패든 당사자는 스스로 부담한다.
법적 객관성:
제 60 조 중재위원회는 노동 분쟁 사건을 접수하고,' 노동 계약 감정 및 노동 분쟁 중재비 관리 방법' 에 따라 중재비를 받아야 한다. 중재비는 사건 접수비와 사건 처리비로 나뉜다. 수료 기준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되며, 고소인은 중재위원회가 입건하기로 결정할 때 미리 납부해야 한다. 수수료에는 출장비, 검사비, 감정비, 증인 오공비, 서류 및 명세서 인쇄비가 포함됩니다. 수수료는 쌍방 당사자가 사건 접수 통지서와 고소장 사본을 받은 후 5 일 이내에 선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