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지원 - 민사소송법 제 149 조 규정
민사소송법 제 149 조 규정
법률 분석:

1 심 쌍방 또는 제 3 인이 1 급 법원에 상소를 제기하고 항소는 원심 인민법원을 통해 제기해야 한다. 양자의 의미가 다르므로 구별해야 한다. 원심 법원에 상소하는 것은 원심 법원에 상소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제 1 심 인민법원은 상소장을 받은 후 상소장 사본을 상대방 당사자에게 전달해야 하고, 상대방 당사자는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며, 인민법원은 답변서를 받은 후 항소인에게 사본을 전달해야 한다. 제 1 심 인민법원은 항소장과 답변장을 받은 후 모든 서류와 증거를 제 2 심 인민법원에 함께 제출해야 한다. 원심 인민법원이 상술한 일을 완성한 후, 이 사건은 상급법원에서 제 2 차 심리를 진행할 것이다. 전항의 규정 행위 중 하나 (즉 사법행위를 방해하는 단위) 에 대해 인민법원은 벌금을 내거나 구금할 수 있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49 조 * * * 항소는 원심인민법원을 통해 제기해야 하며, 상대 당사자나 대표자의 수에 따라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당사자가 제 2 심 인민법원에 직접 상소하는 경우, 제 2 심 인민법원은 5 일 이내에 상청장을 원심 인민법원으로 이송해야 한다.

파생 문제:

민법전 중의 부당이득은 얼마나 걸려야 법정에서 판결할 수 있습니까?

3-6 개월. 민사소송법' 제 149 조에 따르면 인민법원은 일반 절차로 심리하는 사건을 입건일로부터 6 개월 이내에 심리해야 한다. 연장해야 할 특수한 상황이 있는데 본원장님의 비준을 거쳐 6 개월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이 필요한 것은 상급인민법원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 16 1 조에 따르면 인민법원은 간단한 절차를 적용해 입건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심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