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제 7 조 도로는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도로, 도로지, 도로부속시설을 파괴하거나 파손하거나 불법으로 점유해서는 안 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도로, 도로지, 도로부속시설을 아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도로 파괴, 손상, 도로지, 도로부속시설, 도로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해 고발하고 고소할 권리가 있다.
제 8 조 국무원 교통 주관부는 전국 도로 업무를 주관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교통주관부는 본 행정구역 내의 도로 업무를 주관한다. 그러나 국도, 성도는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교통주관부에서 관리와 감독을 담당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확정한다.
향 민족향 읍인민정부는 본 행정 구역 내 향도의 건설과 보양을 책임진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교통주관부는 도로관리기관이 본법 규정에 따라 도로관리책임을 행사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