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분석: 채권양도와 일명' 채권양도와' 는 계약 내용을 바꾸지 않는 계약양도와 채권자가 제 3 인과의 계약을 통해 전체 또는 일부 채권을 제 3 자에게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은행의 채권은 함부로 기업에 양도할 수 없다. 첫째, 은행 양도채권은 법률, 행정법규의 강제성 규정을 위반하지 않고 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해야 한다. 두 번째는 상업은행이 대출채권을 법인의 자연인, 기타 조직, 금융기관, 비금융기관에 양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 특정 대출 채권 양도는 채권자가 제 3 자에게 계약권을 양도하는 것으로, 사회의 비특정 대상에 대출을 지급하는 경영 활동에 속하지 않으며, 대출 업무에 종사하는 자격은 포함되지 않는다. 양도측은 대출 업무에 종사할 자격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 동시에, 이 행위는' 비금융기업 간 대출불가' 를 피하는 행위도 아니다. 넷째, 상업은행이 사회투자자에게 대출채권을 양도하는 것은 반드시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한다. 위험관리체계, 내부통제체계 등 해당 제도와 내부승인절차를 수립하기 위해 양도한 대출채권은 경매 형식으로 공개돼 공정가격을 형성해야 한다. 사회감독을 받고 대출채권을 양도하는 사람은 은감회나 파출기관에 보고하고 감독부의 감독검사를 받아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민법' 제 545 조 채권자는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 3 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단, (1) 채권의 성격에 따라 양도할 수 없다. (2)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양도할 수 없다. (3) 법에 따라 양도할 수 없다. 당사자가 비화폐채권을 양도할 수 없다고 약속한 것은 선의의 제 3 자에 대항해서는 안 된다. 당사자는 이 채권을 양도할 수 없는 것으로 합의하여 제 3 자에 대항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