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문화재 보호법".
제 4 조 문화재 작업은 보호 위주, 구조 1 위, 합리적 이용, 관리 강화 방침을 실시한다.
제 5 조 중화인민공화국의 지하, 내수, 영해 안의 모든 문화재는 국가 소유이다.
고문화유적, 고묘장, 석굴사는 국가 소유이다. 국가가 지정한 기념건물, 고대 건물, 석각, 벽화, 근현대 대표건물 등 움직일 수 없는 유물은 국가가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가족 소유이다.
국유움직일 수 없는 문화재의 소유권은 첨부된 토지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의 변화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
다음 이동식 유물은 국가 소유입니다.
(1) 중국에서 출토된 문화재는 국가가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b) 국유 문화재 수집 단위 및 기타 국가기관, 무장력, 국유기업 사업 단위 수집, 보관한 문화재;
(3) 국가가 수집하고 인수한 문화재;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이 국가에 기증한 문화재
(5) 법에 따라 국가가 소유한 기타 문화재에 속한다.
국가가 소유한 이동식 문화재의 소유권은 보관, 소장단위의 종료 또는 변경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
국유 문화재의 소유권은 법률의 보호를 받아 침범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