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법은 사회를 해치는 행위입니다. 단순한 사상 활동은 법을 위반할 수 없다.
2. 위법에는 반드시 침해 대상이 있어야 한다. 즉 법으로 보호받는 사회관계와 사회질서를 침해하여 사회에 일정한 해를 끼친다는 것이다.
3. 위법행위는 반드시 행위자의 고의적이거나 과실행위여야 한다. 즉, 행위자는 주관적인 잘못행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4. 위법주체는 반드시 법정책임연령, 책임능력을 갖춘 자연인,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어야 한다.
성격과 피해 정도에 따라 기한 초과 데이터 위법 행위는 형사위법, 민사위법, 행정위법 행위로 나눌 수 있다. 형사위법은 범죄이며, 형사법규를 위반하고 법에 따라 처벌해야 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범죄는 사회에 해롭기 때문에 가장 심각한 위법 행위이다. 민사위법이란 민사법규 위반 (민법 노동법 등 부처 규정 포함) 을 말한다. 민사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어 민사의무를 위반하면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다. 행정위법이란 행정법규 위반을 가리킨다.
구체적으로 두 가지 상황을 포함한다: 하나는 시민과 법인이 행정법규를 위반하는 것이다. 첫째, 국가 직원들이 직무를 수행할 때의 경미한 위반이나 규율 위반이다. 민사 위법과 행정 위법은 피해가 적기 때문에 통상 일반 위법이라고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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