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직관은 판사가 장기 직업훈련에 기반한 직업민감성, 통찰력, 판단력을 반영한 것으로 법관이 법률지식을 종합적으로 활용한 이성적 사고의 결과다. 사법 직감은 특수한 경험 축적으로 판사가 장기적인 법률 실천에서 형성한 법률에 대한 이해와 파악이다.
그래서 사법직관을 훈련시키려면 책을 많이 읽고 많이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많이 쌓아야 한다. 결국, 오랜 시간 일하고, 더 많은 사건을 보고, 사법 직감이 잘 나타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해결에 대해서는 모든 사건이 직관에 의존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특수하거나 긴급한 사건에서 속전속결이 필요할 수 있으며, 사법직관에 의지하여 속결을 도와야 할 수도 있다.
사법 직관에 대한 인식
사법재판 실천으로 볼 때 사법직감은 재판 실천에 어느 정도 응용공간을 가지고 있으며 정확도가 높아 재판 과정에서 사실 인정을 촉진할 수 있다. 그러나 직감적 사고의 거칠기에 따라 사법직감에도 편차가 생기고, 중요한 사실을 경계로 하는 등 합리적인 규제가 필요하며, 객관적인 증거책임을 엄격히 적용하고 일반 대중의 소박한 가치로 돌아가 재판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높여야 한다.
증거에 대한 판사의 평가에는 사건에 대한 최초의 인식이 어느 정도의 법적 감각이나 직감 판단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공통된 특징이 있다는 점을 매우 중시할 만하다. 장기 재판 업무에서 경험과 지식이 결합되어 질서와 정의에 대한 전반적인 느낌을 형성한다. 법에 직면했을 때의 내면의 느낌일 뿐만 아니라, 법관의 머리 속에 대한 법적 신앙의 전체적인 반영이기도 하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믿음명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