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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미법계는 왜 공과 사를 분리하지 않는가?
영미법계는 공법과 사법의 구분에 따라 법률체계를 명확하게 조직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영미법계에 공법이나 사법의 개념이 없다는 뜻은 아니다.

사실, 일반법 체계의 법률 제도는 일반법과 형평법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그들은 법체계에서 서로 다른 역할을 한다. 일반법은 주로 형사와 민사 사건을 다루고, 형평법은 주로 재산과 계약 사건을 포함한다. 이 두 가지 법률제도는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 * * 사회질서와 정의를 수호한다.

게다가, 일반법 체계에서도 헌법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것은 법률 제도의 기초이며,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고 정부의 권력을 제한한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영미법계의 법률제도는' 자유법치' 모델로 볼 수 있으며 개인의 자유와 민주적 가치를 강조하면서 정부의 권력을 제한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영미법계는 대륙법계처럼 공법과 사법을 명확하게 나누지는 않지만, 그 법체계에 공법이나 사법의 개념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실제로 영미법계의 법률제도는 일반법과 형평법에 기반을 두고 개인의 자유와 민주적 가치를 강조하면서 정부의 권력을 제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