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일반법 체계의 법률 제도는 일반법과 형평법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그들은 법체계에서 서로 다른 역할을 한다. 일반법은 주로 형사와 민사 사건을 다루고, 형평법은 주로 재산과 계약 사건을 포함한다. 이 두 가지 법률제도는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 * * 사회질서와 정의를 수호한다.
게다가, 일반법 체계에서도 헌법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것은 법률 제도의 기초이며,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고 정부의 권력을 제한한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영미법계의 법률제도는' 자유법치' 모델로 볼 수 있으며 개인의 자유와 민주적 가치를 강조하면서 정부의 권력을 제한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영미법계는 대륙법계처럼 공법과 사법을 명확하게 나누지는 않지만, 그 법체계에 공법이나 사법의 개념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실제로 영미법계의 법률제도는 일반법과 형평법에 기반을 두고 개인의 자유와 민주적 가치를 강조하면서 정부의 권력을 제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