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의 민사소송 증거에 관한 규정' 제 40 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을 경우 인민법원은 당사자가 재인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가해야 한다. (1) 감정인은 상응하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다. (2) 감정 절차가 심각하게 불법이다. (3) 전문가의 의견이 분명히 부족하다. (d) 감정 의견이 증거로 사용될 수 없는 기타 상황. 전항의 첫 번째에서 세 번째 상황이 있는 경우, 감정인이 이미 받은 감정비는 환불해야 한다. 환불 거부는 제 81 조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감정 의견의 결함은 수정, 보충 감정, 보충증, 재심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으며 인민법원은 재감정 신청을 허락하지 않는다. 재감정한 것은 원래 감정의견이 사건의 사실을 인정하는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