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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산검사 꼭 구금해야 하나요?
법률 분석

핵산검사 진행이 필요하다면 행정구류도 실시할 수 있다. 핵산검사 물질은 바이러스의 핵산이다. 핵산검사 (WHO) 는 환자의 호흡기 샘플, 혈액 또는 배설물에 외래 침입 바이러스가 있는지 여부를 검출하는 핵산으로 코로나 감염 여부를 확인한다. 따라서 핵산이' 양성' 되면 환자의 체내에 바이러스가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코로나 감염 후 먼저 호흡기에서 번식하기 때문에 가래액과 비 인두 면봉의 바이러스 핵산을 검출하여 인체가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양성 핵산검사 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진단의 새로운 기준으로 사용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전염병 예방법》

제 42 조 전염병 발생, 유행시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즉시 역량을 조직하여 예방 계획에 따라 예방 치료를 실시하고 전염병 전파 경로를 차단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다음과 같은 긴급 조치를 취하고 상급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공고할 수 있습니다. (1) 장터, 극장 또는 기타 인원이 모인 장소에서 공연을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2) 정지, 폐쇄 또는 정지; (3) 전염병 병원체 오염 공공 식수원, 식품 및 관련 물품을 폐쇄하거나 봉인한다. (4) 전염병을 통제하거나 죽이는 야생 동물, 가축, 가금류 (e) 전염병의 확산을 일으킬 수 있는 장소를 폐쇄하다.

제 45 조 전염병 발생, 유행시, 전염병 전염병 전염병 통제의 필요에 따라 국무원은 전국이나 성, 자치구, 직할시 범위 내에서 긴급 동원자나 비축품을 임시로 징용할 권리가 있다. 주택, 차량, 관련 시설, 설비를 임시로 징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