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지원 - 법원 판사가 이직하거나 퇴직한 후에 변호사로 집업할 수 있습니까?
법원 판사가 이직하거나 퇴직한 후에 변호사로 집업할 수 있습니까?
법원 판사는 퇴임이나 퇴직 후 집업을 할 수 있지만 퇴임이나 퇴직 후 2 년 이내에 소송대리인이나 변호인을 맡을 수 없다. 퇴임 후 원심 사건의 소송 대리인이나 변호인을 맡을 수 없다.

중화인민공화국 변호사법 제 41 조에 따르면 판사, 검사를 맡았던 변호사는 인민법원, 인민검찰원에서 퇴임한 후 2 년 이내에 소송대리인이나 변호인을 맡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법관법 제 17 조 * * * 판사는 인민법원 퇴임 후 2 년 이내에 소송대리인이나 변호인을 맡을 수 없다. 판사가 인민법원을 떠난 후에는 원심 법원에서 소송 대리인이나 변호인을 맡을 수 없다. 판사의 배우자, 자녀는 자신이 있는 법원에서 소송 대리인이나 변호인을 맡을 수 없다.

확장 데이터:

중화인민공화국 변호사법' 제 8 조는 고등학교 본과 이상 학력을 갖추고 있으며, 법률 서비스 인력 부족 분야에서 전문직 전체 15 년, 고급 직함 또는 동등한 전문직과 그에 상응하는 전문 법률 지식을 갖추고 있다. 전임 변호사 집업을 신청한 사람은 국무원 사법행정부의 심사 합격을 거쳐 집업을 허가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이 정한다.

제 10 조 변호사는 한 로펌에서만 집업할 수 있다. 변호사가 집업 기구를 변경하는 것은 새로운 변호사 집업 증명서를 신청해야 한다. 변호사 집업은 지리적 제한을 받지 않는다.

제 11 조 공무원은 집업 변호사를 겸임해서는 안 된다. 각급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는 변호사는 재직 기간 동안 소송대리나 변호 업무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바이두 백과-중국 인민 법관법

바이두 백과-중화인민공화국 변호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