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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구조난증
법률 분석: 사법구제는 당사자가 경제난으로 소송비용을 지불할 수 없을 때 법원에 완납하거나 삭감하는 행위이며, 법률원조는 당사자가 경제난으로 대리인을 위탁할 수 없을 때 신청한 것으로, 둘 다 다르다.

법적 근거:' 경제난을 겪고 있는 당사자에 대한 사법구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

제 2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사법 구제" 란 합법적 인 권익이 침해 당했지만 경제적 어려움이 있음을 증명할 충분한 이유가있는 당사자에 대한 인민 법원의 소송 비용 완화, 공제 또는 면제를 의미합니다.

제 3 조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인 당사자는 인민법원에 사법구조를 신청할 수 있다.

(1) 당사자가 위자료, 부양비, 양육비 및 연금을 청구합니다.

(2) 당사자가 연금, 사회보험, 노동보수,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3) 당사자는 교통사고, 의료사고, 산업재해 또는 기타 인신상해 사고의 피해자로 의료비, 물질적 보상을 청구하며, 본인의 생활은 확실히 어렵다.

(4) 당사자는 고독한 노인, 고아나 농촌의' 오보가구' 이다.

(5) 당사자는 고정 생활원이 없는 장애인이다.

(6) 당사자는 국가가 규정한 우무를 누리고 생활이 어렵다.

(7) 당사자는 도시 주민의 최저 생활보장을 받거나 실업구제금을 받고 있으며, 다른 소득이나 생활난은 없다.

(8) 당사자는 자연재해나 기타 불가항력으로 생활난을 일으켜 국가 구제나 가정 생산 경영을 잇지 못하고 있다.

(9) 당사자가 행정기관을 기소하여 농민들에게 의무를 이행하도록 요구하며 생활이 어렵다.

(10) 당사자는 관련 부서의 법률 원조를 받고 있다.

(11) 당사자는 복지원, 고아원, 양로원, 유부병원, 정신병원, SOS 아동마을 등 사회복지기관과 민정 부서가 주관하는 사회복지기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