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의약품 등록 관리 조치"
제 7 조 의약품 등록 과정에서 공익과 관련된 중대 허가 사항은 약품감독관리부서가 사회에 공고하고 청문을 열어야 한다.
행정허가는 신청인과 타인 사이의 중대한 이익을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약품감독관리부는 행정허가 결정을 내리기 전에 신청인, 이해관계자에게 청문, 진술, 변론을 요구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제 8 조 약품 감독 관리 부서는 신청자에게 약품 등록 수락, 검사, 검사, 심사 및 승인 진행 상황과 결론을 제공해야 한다.
약품감독관리부는 행정기관 사이트나 등록신청 접수처에 다음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a) 신청 품목, 절차, 청구 기준 및 근거, 기한, 제출해야 할 모든 재료 목록 및 신청서 시범 텍스트
(2) 의약품 등록 수락, 검사, 수락, 심사 및 승인 각 단계의 인원 목록 및 관련 자료
(3) 승인 된 의약품 목록 및 기타 통합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