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17 호. 16)
구이저우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대기오염물 및 수질오염물 환경세 적용세 결정' 은 이미 20 17 년 9 월 30 일 구이저우성 제 12 회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31 차 회의를 거쳐 2018+/KLOC 이후 발표됐다
구이저우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2065 년 9 월 30 일 438+07
구이저우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대기오염물과 수질오염물 환경보호세 적용세 결정.
(20 17 년 9 월 30 일 구이저우성 제 12 회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31 차 회의 통과)
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세법 제 6 조 제 2 항에 따르면 환경을 보호하고 개선하기 위해 오염물 배출을 줄이고 우리 성의 생태문명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구이저우성 제 12 회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31 차 회의에서 우리 성의 환경운반 능력, 오염물 배출 상황 및 경제사회 생태 발전 목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구이저우성 과세 대기오염물과 수질오염물의 구체적인 적용 세액은 대기오염물 세액기준이 오염당 2.4 위안이다. 수질오염물의 세금 계산 기준은 오염당 2.8 위안이다.
성인대 상임위원회는 우리 성의 환경 운반 능력, 오염물 배출 변화, 경제사회 생태 발전 목표 요구에 따라 적시에 세액을 조정할 것이다.
본 결정은 20 18 1 부터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