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신청 절차 1. 한국에 가는 목적과 일정을 분명히 하다. 2. 주중대사 영관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비자 신청 관련 정보를 찾아보고 비자 신청서 및 비자 신청에 필요한 자료 목록을 다운로드합니다. 3. 한국측이 발표한 영구 구분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사영관을 확정하고 한국측이 지정한 대행기관 명부에 따라 비자 신청 수속을 한 사람을 선택하였다. 4. 비자 심사 또는 보충 자료를 기다립니다. 5. 주중 한국대사관 홈페이지에 접속해 비자 심사 결과를 확인합니다. 6. 비자를 발급받다. 신청자는 비자를 받은 후 비자의 모든 정보가 정확한지, 특히 비자 유효 기간의 시작 및 종료 시간과 체류 일수가 신청과 일치하는지, 비자상의 개인 정보 (예: 이름의 철자가 정확한지) 를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 만약 어떤 착오가 발견되면, 그들은 제때에 비자처에 연락해야 한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여권과 비자 조례 제 9 조 중국 시민과 사적인 일로 출국하거나 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출국, 입국 또는 통과는 반드시 중국 비자를 처리해야 하며 구체적인 방법은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공무로 출국한 중국 시민이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고 출입국하면 중국 출입국 비자를 발급할 필요가 없다. 중국과 상호 비자 면제 협정을 맺은 국가의 시민들은 합의에 따라 처리한다. 제 10 조 비자는 외교비자, 공무비자, 일반비자로 나뉜다. 원칙적으로 발급 기관은 여권 종류에 따라 상응하는 비자를 발급한다. 하지만 필요한 경우 여권과 다른 비자를 발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