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계약법 제 8 조는 "법에 따라 성립된 계약은 당사자에게 법적 구속력이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당사자는 약속에 따라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제멋대로 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지해서는 안 된다. " 법에 따라 설립된 계약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이 조항은 계약법 제 8 조 제 2 항을 삭제하고, 첫 번째 단락의 두 번째 문장을 삭제하여 내용을 더욱 간결하게 한다.
이 규범의 목적은 계약의 구속력을 밝히는 것이다. 채권의 개념하에 이 조항은 민법전 제 120 조, 제 12 1 조, 제 122 조와 함께 가장 흔하고 가장 흔한 것을 정의한다.
법에 따라 설립된 계약은 당사자에게 법적 구속력을 가지며 계약 효력의 상대성을 강조한다. 즉 계약 당사자만 포괄하고 계약 이외의 제 3 자에게는 구속력이 없다. 이런 구속력 하에서 당사자는 약속에 따라 채무를 이행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119 조 법에 따라 성립된 계약은 당사자에게 법적 구속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