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 인민 공화국 토지 관리법" 에 따르면:
제 38 조 국가는 단위와 개인이 생태 환경을 보호하고 개선하고, 수토유실과 토지사화를 방지한다는 전제하에 토지 이용 마스터 플랜에 따라 이용되지 않은 토지를 개발하도록 독려한다. 농지 개발에 적합하며 농지 개발에 우선 순위를 부여합니다.
국가는 법에 따라 개발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한다.
제 39 조 미이용지를 개간하는 것은 반드시 과학적 논증과 평가를 거쳐 법에 따라 비준한 토지이용 마스터플랜에 의해 정해진 개간 가능한 지역 내에서 진행해야 한다. 삼림, 초원, 경작지를 파괴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고, 호수를 에워싸고 밭을 만드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토지 이용 마스터 플랜에 따르면 생태 환경 파괴에 대한 간척지에는 계획, 절차적으로 농지를 숲, 목축, 호수로 돌려보낼 수 있다.
제 40 조 개발사용권이 정해지지 않은 국유불모의 산, 황무지, 황탄은 재배업, 임업, 축산업, 어업생산에 사용되며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법적 비준을 거쳐 개발단위나 개인이 장기 사용을 지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