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차량은 유턴하여 실선을 통과하고, 쌍황선은 금지 표시를 위반한 교통 위법 행위에 속한다. 벌금 200 원, 3 점 공제, 교통사고 발생도 주요 책임을 져야 한다.
(2) 길목에' 좌회전 금지' 표시가 있거나' 좌회전 금지' 표시가 설치되어 있거나 길목 왼쪽의 첫 차선에 직선 차선 표시만 있는 경우 유턴을 금지한다. 자동차가 좌회전을 금지하는 길목에서 좌회전하거나 유턴하거나 직행차선 표시만 있는 도로 왼쪽의 첫 번째 차선에서 유턴하는 경우, 점선 쌍황선도 유도차선에 따라 주행하지 않는 교통위법 행위에 속한다. 200 위안의 벌금, 2 점, 교통사고가 발생해도 주요 책임을 져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인민 * * * 도로교통안전법' 제 39 조 (1) 는 단황선이든 쌍황선이든 실선이라면 추월, 회전, 유턴 등과 같은 초월을 금지한다. 운전할 때 특별한 상황이 없으면 선을 넘으면 안 된다.
(2) 단일노란선이든 쌍노란선이든 점선이라면 안전을 보장하는 상황에서 추월하거나 유턴할 수 있다.
(3) 이중 노란색 선이 있는 경우, 하나는 실선이고, 하나는 점선이고, 점선은 어느 쪽에 있으며, 그 쪽의 차량은 일시적으로 통과할 수 있습니다 (예: 추월 또는 회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