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은 완전히 독립적이며 사법 분야에 속하지 않는다. 중국에서는 전국인민대표대회와 NPC 상무위원회가 국가의 입법기관이며 법률 제정을 담당하고 있다.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는 지방성 법규를 제정할 수 있다. 이를 입법이라고 합니다.
사법부의 기능은 각 부문을 명확하게 구분해야 한다. 간단히 말해서 법원은 주로 사건 심리를 담당하고, 검찰원은 주로 법률감독을 담당하고, 공안기관은 주로 사건 수사를 담당하고, 사법국은 주로 법제홍보를 담당하고 있다. 법무부는 현재 철회되어 사법부에 합병되었다. 물론, 그들의 주요 직업 외에, 중국의 이 사법기관들은 법률의 시행, 법률 해석, 법률 적용, 지역사회 교정, 법제교육, 인재 양성 등의 방면의 사무를 처리해야 한다.
단순히 법리학의 관점에서 설명하면 사법기관의 기능은 법률의 적용과 집행, 법률의 선전과 보급, 법률의 감독과 유지, 법치국을 촉진하는 것으로 간단히 이해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