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제 66 조는 다음 상황 중 하나로, 원승인지의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농촌 집단경제조직은 토지사용권을 회수할 수 있다. (1) 향촌 시설과 공익사업 건설에는 토지가 필요하다. (2) 승인 된 용도에 따라 토지를 사용하지 않는다. (c) 철회, 재배치 등의 이유로 사용을 중단한 토지. 전항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농민이 단체로 소유한 토지를 회수하는 것은 토지사용권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해야 한다. 집단경영건설토지사용권의 회수는 반드시 쌍방이 체결한 서면 계약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단, 법률, 행정법규가 별도로 규정한 경우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