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신탁법' 은 신탁항목의 존속 기간에는 환매할 수 없고, 법에 따라 양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신탁수익권 양도: 우리나라 신탁법 제 48 조에 따르면, "수혜자의 신탁수익권은 법에 따라 양도하고 상속할 수 있다. 단, 신탁문서에 제한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다." 우리나라의 신탁수익권은 법에 따라 포기, 상환, 양도, 상속할 수 있다. 이로써 이체는 비교적 빠르고 편리한 현금화 방식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2. 신탁 수익권 이전으로 인한 비용:
1. 양도비: 양방향 청구입니다. 일반적으로 양도인과 양수인은 0. 1% 를 비용으로 지불해야 합니다.
2. 제 3 자에게 지급되는 수수료: 신탁수혜자 자신이 수취인을 찾지 못하면 의뢰인이 추천할 수 있습니다. 거래가 완료되면 의뢰인은 0.5%- 1% 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3. 신탁에 대한 출장비: 신탁이전 수속을 할 때 양측이 직접 신탁회사에 가서 처리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신탁회사는 모든 도시에 아울렛이 있는 것은 아니며, 때로는 외지로 가서 처리해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비용은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