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형사 소송법"
제 155 조는 체포해야 할 범죄 용의자가 도망가고 있으며, 공안기관은 지명 수배령을 발표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여 재판에 회부할 수 있다. 각급 공안기관은 관할 구역 내에서 지명 수배령을 직접 발행할 수 있다. 본 관할 구역의 범위를 벗어난 사람은 발표할 권리를 결정할 수 있는 상급 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제 301 조 재판 과정에서 도주한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자수하거나 체포된 경우 인민법원은 재판을 중단해야 한다.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재산을 몰수하는 것은 확실히 잘못이 있으니, 돌려주고 배상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88 조 인민검찰원, 공안기관, 국가안전기관 입건 수사나 인민법원이 사건을 접수한 후 추소 기한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피해자가 기소기한 내에 고소를 제기한 경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또는 공안기관은 입건하지 않고 입건해야 하며 기소기한에 구애받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