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지원 - 싱가포르 결혼법은 별거한 지 4 년 된 부부가 자동으로 이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싱가포르 결혼법에 따르면 남자도 여자를 부양해야 한다.
싱가포르 결혼법은 별거한 지 4 년 된 부부가 자동으로 이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싱가포르 결혼법에 따르면 남자도 여자를 부양해야 한다.
싱가폴' 여성헌장' 제 95 조는' 결혼은 돌이킬 수 없는 파탄' 이 이혼의 유일한 기준이라고 규정하고, (1) 상대방 간통죄, 용납할 수 없다. (2) 상대방의 행동을 용인 할 수 없다. (3) 한쪽은 2 년 이상 배우자를 버렸다. (4) 3 년 이상 별거하기로 합의한 부부; (5) 일방 분리가 4 년 이상이다. 이혼할 때, 신청인은 자신이 상술한 다섯 가지 상황 중 하나에 부합한다는 것을 증명해야 이혼이 성립될 수 있다. 또 한쪽이 가출이나 실종을 해도 이혼을 성립할 수 있다.

"여성 헌장" 은 결혼한 날부터 아내가 직장이나 수입이 있든 없든, 남편은 아내에게 부양비를 지불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혼 후에도 남편은 재혼할 때까지 전처에게 부양비를 지불해야 한다. 법원은 남편 (또는 전남편) 이 아내 (또는 전처) 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 금액을 결정할 때 (1) 쌍방이 혼인 존속 기간이나 예측 가능한 미래 수입, 돈벌이 능력, 재산 및 기타 경제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2) 결혼 존속 기간이나 예측 가능한 미래 쌍방의 경제적 필요, 부담 및 책임 (3) 결혼 파탄 이전의 가족 생활 수준; (4) 양 당사자의 나이와 결혼 연한; (5) 어느 한쪽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결함; (6) 가사 또는 가족 구성원 배려에 대한 당사자의 공헌을 포함하여 가족에 대한 쌍방의 기여; (7) 이혼 소송 과정에서 어느 쪽이든 혼인 해지로 인해 손해를 볼 수 있는 이익. 위자료는 한 번에 지불하거나 할부로 지불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또한 판결 후 실제 상황에 따라 수시로 부양비의 액수를 조정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