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반 규칙 제 79 조 제 2 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있다.
"분실물, 표류물, 분실물은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하며, 그로 인한 비용은 주인이 상환해야 한다.
관련 사법해석은' 최고인민법원의 적용에 관한 약간의 의견' 제 94 조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주운 물건이 없어지거나 훼손되고, 주운 사람은 고의가 없고, 민사 책임을 지지 않는다.
""습득자는 습득한 물건을 자기 소유로 삼는 것을 거부하고, 반환을 거부하고, 소송을 일으키는 사람은 침해소송으로 처리한다. ""
한편' 중화인민공화국 물권법' 제 109 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분실물을 주운 사람은 권리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습득자는 권리자에게 공안 등 관련 부서에 수령하거나 보내달라고 제때에 통지해야 한다.
제 111 조 습득자가 유실물을 관련 부서에 넘기기 전에, 관련 부서는 유실물을 줍기 전에 잘 보관해야 한다.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해 유실물을 훼손하고 소멸하는 것은 민사 책임을 져야 한다.
제 112 조 권리자가 유실물을 수령할 때, 습득자나 관련 부서에 유실물을 보관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권리자는 현상금으로 유실물을 찾고, 유실물을 수령할 때는 약속에 따라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습득자가 유실물을 침범한 사람은 유실물 보관 비용을 요구할 권리가 없고, 권리자에게 약속대로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할 권리도 없다.
제 113 조. 유실물은 청구 공고일로부터 6 개월 이내에 청구되지 않은 것은 국가 소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