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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왕이 반포한 법률은 프랑스 전역에서 법적 효력이 있다. 왕국의 모든 곳에서 법은 공포될 때부터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 수도에서 국왕이 발표한 공고는 공포한 다음날부터 대중에게 알려지고, 다른 성은 상술한 날짜가 만료된 후 수도와 각 성도의 거리에 따라100km 당 하루 증가할 것이다.
제 2 조 법은 미래에만 적용되며 소급력은 없다.
제 3 조 경찰과 공공 안전에 관한 법률은 프랑스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구속력이 있다. 프랑스 법은 외국인이라도 부동산에 적용된다. 개인 신분과 법적 행위 능력에 관한 법률은 외국에 살더라도 모든 프랑스인에게 적용된다.
제 4 조 법관은 법률이 없거나 법률이 모호하고 불완전하다는 이유로 사건 접수를 거부한 경우 재판 거부죄로 추궁할 수 있다.
제 5 조 판사는 심리한 사건에 대한 일반 규칙을 제정함으로써 판결을 내릴 수 없다.
제 6 조 개인은 특별협정을 통해 공서 양속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섹션 I 시민 권리의 향유
제 7 조 시민권의 행사는' 헌법' 에 따라 시민권을 획득하고 유지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지 않는다.
제 8 조 모든 프랑스인들은 시민권을 누리고 있다.
제 9 조 외국인이 프랑스에서 낳은 자녀는 성년 후 1 년 이내에 프랑스 국적을 신청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