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보전이란 신청인이 법원에 압류, 압류, 동결을 신청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민사소송법' 제 100 조는 한 당사자의 행동이나 다른 이유로 판결이 집행이 어렵거나 상대방 당사자에게 다른 손해를 입힐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인민법원은 상대방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재산을 보전하거나, 특정 행동을 하도록 명령하거나, 특정 행위를 금지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으면 인민법원은 필요할 때도 보존 조치를 취할 것을 판결할 수 있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04 조
이해 관계자는 상황이 긴급하지 않아 즉시 보전을 신청하지 않아 합법적인 권익에 만회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힐 수 있으며, 소송을 제기하거나 중재를 신청하기 전에 피보재산의 소재지, 피청구인의 거주지 또는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에 보존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는 반드시 보증을 제공해야 한다. 보증이 제공되지 않으면 신청 기각을 판정한다.
인민법원은 신청을 접수한 후 반드시 48 시간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
보호 조치를 취하라는 명령을 받은 사람은 즉시 집행해야 한다.
신청인이 인민법원이 보전조치를 취한 후 30 일 이내에 법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거나 중재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보전을 해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