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형법 제 274 조에 따르면 공립재산을 강탈하고, 액수가 크거나 여러 차례 공갈을 하는 것은 범죄를 구성한다.
공갈 협박죄를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는 다음과 같은 방면에서 결정해야 한다.
첫째, 본죄의 대상은 공적 재산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복잡한 객체이며, 타인의 인신권이나 기타 권익에 해를 끼친다.
둘째, 객관적으로 행위자가 위협, 협박, 협박 등의 수단을 사용하여 피해자가 살인, 상해, 프라이버시 노출, 재산 파괴 등 재물을 내놓도록 강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이 범죄의 주체는 일반 주체이다.
법정형사책임연령에 도달하고 형사책임능력을 가진 자연인은 모두 본죄를 구성할 수 있다.
넷째, 본죄는 주관적으로 직접적이고 고의적이며, 반드시 불법이며, 다른 사람의 재물을 강제로 요구하는 목적을 가져야 한다.
간단히 말해서, 행위자의 행동이 상술한 구성 요소에 부합할 때, 공갈 협박죄로 인정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274 조에 의거하다.
공립재산의 액수가 크거나 여러 차례 공갈을 협박하는 사람은 징역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통제, 그리고 단처벌금을 병행한다.
액수가 크거나 다른 심각한 줄거리가 있는 경우,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고 벌금을 부과한다.
액수가 엄청나거나 다른 심각한 줄거리가 있는 경우 10 년 이상 징역을 선고받고 벌금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