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 수 없어요. 일사불리 원칙에 따르면 법원이 이미 효과적으로 인정한 사실은 다른 사법기관이 재처리하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 형사소송법' 에 따르면 공안기관은 이미 입건한 형사사건을 수사하고 범죄 용의자의 유죄나 무죄, 죄가 가볍거나 죄가 무거운 증거를 수집, 인출해야 한다. 법원은 공안이 입건하지 않는다고 효과적으로 판결하고, 인민법원이 공안기관에 입건할 때까지 공안기관이 입건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결하였다. 인민법원과 공안기관은 효과적인 재판기구이며 어느 한 쪽의 판결과 판결은 모두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다. 형사소송 피고인이 제 1 심 인민법원 판결에 불복한 경우 판결서를 받은 지 10 일 이내 (판결서를 받은 다음날부터 계산됨) 1 급 인민법원에 상소할 수 있다. 피해자가 제 1 심 인민법원의 판결에 불복한 것은 판결서를 받은 지 5 일 이내에 인민검찰원에 항소를 제기할 권리가 있다. 인민법원은 이미 판결을 내렸지만 공안기관은 더 이상 입건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당사자가 판결에 불복하면 판결 접수 후 15 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법정 시간을 초과하는 당사자는 다시 소송을 제기해서는 안 된다. 입건수사가 필요한 사건은 인민법원이 접수하거나 발효판결, 판결한 민사사건과 달리 공안기관은 직접 입건해 수사할 수 있지만 형사입건을 이유로 인민법원에 기소를 기각하거나 재판을 중단하거나 판결을 철회하거나 판결을 철회할 것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형사소송법이 발표한 모든 판결은 공개해야 한다. 법정에서 선고한 것은 5 일 이내에 당사자와 공소를 제기한 인민검찰원에 송달해야 한다. 정기 선고는 선언 직후 당사자와 공소를 제기한 인민검찰원에 보내야 한다. 판결문은 변호인과 소송 대리인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법적 근거: 민사 소송법 제 164 조. 당사자가 지방인민법원의 제 1 심 판결에 불복한 사람은 판결문이 배달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1 급 인민법원에 상소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