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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어떻게 강제 이혼을 규정하고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강제 이혼은 없다. 결혼 자체가 무효가 아닌 한 법정 결혼 연령에 이르지 않으면 혼인관계를 강제로 해지할 수 있다. 관계는 확실히 이미 깨졌고, 중재는 무효이므로 이혼을 허가해야 한다.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으면 이혼을 허가해야 한다.

1, 중혼이나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동거하는 사람;

2, 가정 폭력 또는 학대 실시, 가족 구성원 포기;

3, 도박, 마약 남용 및 기타 나쁜 취미;

4. 감정 불화로 별거한 지 2 년이 되었습니다.

법적 근거

민법전' 제 1079 조는 부부 측이 이혼을 요구하면 관련 조직이 중재를 하거나 인민법원에 직접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민 법원은 이혼 사건을 심리하고 중재를 해야 한다. 감정이 이미 결렬되어 중재가 무효이니 이혼을 허가해야 한다.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데, 중재가 무효이므로 이혼을 허가해야 한다.

(a) bigamy 또는 다른 사람들과 동거;

(2) 가정 폭력 또는 학대, 가족 구성원 포기

(c) 도박, 마약 남용 및 기타 나쁜 취미;

(4) 감정 불화로 2 년 동안 별거한 것이다.

(e) 결혼 관계의 붕괴로 이어지는 기타 상황.

한쪽은 실종을 선언하고 다른 쪽은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은 이혼을 허가해야 한다.

인민법원이 이혼할 수 없다고 판결한 후 쌍방이 별거한 지 1 년이 넘었고, 한쪽이 다시 이혼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이혼을 허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