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동능력이 있는 사람은 사법검진을 받아야 한다.
---------
법의학 절차에 관한 일반 규칙
제 25 조
감정 과정에서 민사행위능력자나 민사행위능력자에 대한 신체검사가 필요한 경우 보호자나 근친에게 출석을 통지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의뢰인에게 출석하여 증거하도록 통지할 수 있다. 피감정인에 대한 사법정신의학 검진은 의뢰인이나 피감정인의 근친이나 보호자에게 출석을 통지해야 한다. 부검이 필요한 사람은 당사자나 고인의 가까운 친척이나 보호자에게 출석을 통지해야 한다. 현장 증인은 감정록에 서명해야 한다. 증인이 참석하지 않은 경우, 사법감정인은 관련 감정활동을 해서는 안 되며, 지연된 시간은 감정시한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 36 조
사법감정기관과 사법감정인은 통일된 텍스트 형식에 따라 사법감정의견서를 작성해야 한다.
제 37 조
사법감정의견은 반드시 사법감정인이 서명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평의에 참여하는 것은 평의의견에 대해 의견이 다른 것은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제 38 조
사법감정의견서는 반드시 사법감정기관의 사법감정전용장을 찍어야 한다.
제 39 조
사법감정의견서는 한 양식에 네 부씩, 그 중 세 부는 의뢰인에게, 한 부는 사법감정기관이 보관한다. 사법감정기관은 관련 규정이나 의뢰인과 약속한 방식에 따라 의뢰인에게 사법감정의견서를 보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