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에는 집행 문제를 해결하는 규정이 있고, 집행 중 어떤 주의사항이 있습니까?
민사소송법 제 230 조: 집행 과정에서 양측 당사자가 스스로 화해하여 합의에 도달한 경우 집행인은 협의 내용을 필기록에 기록하여 쌍방 당사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신청인이 사기, 강압, 피집행인과 화해협의를 이루거나 양측 당사자가 화해협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을 통해 인민법원은 원래 발효된 법률문서의 집행을 재개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적용" 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 466 조, 신청인이 집행인과 합의합의에 도달한 후 집행 정지 또는 집행 철회를 요청한 경우 인민법원은 집행을 중단하거나 집행을 중단할 것을 판결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적용" 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 467 조. 집행 과정에서 한 당사자가 양측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합의한 화해 합의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완전히 이행하지 못하고, 다른 당사자가 원효 법률 문서 집행을 신청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집행을 재개해야 하지만, 이미 이행한 화해 합의 부분은 공제해야 한다. 화해 합의가 이미 이행되었으니 인민법원은 집행을 재개할 수 없다. 최고인민법원'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적용 설명' 제 468 조는 원효법문서 시행을 재개하고 민사소송법 제 239 조의 규정 시행기간을 적용한다. 신청 집행 기간은 진행 중인 화해 합의에 도달하여 중단되며, 이 기간은 화해 협의에서 약속한 이행 기간의 마지막 날부터 재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