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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사건 재검증 규정
법률 분석: 행정소송에서 원고나 제 3 자는 피고가 사건 사실에 근거하여 내린 감정 결론, 즉 행정평가가 틀릴 수 있으며 법원에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지만, 반드시 다음 조건과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1. 원고나 제 3 자가 재인증을 신청하면 반드시 증명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한다. 원고나 제 3 자가 행정감정에 이의가 있기 때문에 재검증을 신청하는 것은 원고나 제 3 인의 소송 권리이자 상대방을 반박하고 증거책임을 이행하는 수단이다. 따라서 원고나 제 3 자는 증명 기한 내에 재검사를 신청해야 한다. 즉, 원고나 제 3 자는 법원 개정이나 법원이 지정한 증거교환일 이전에 재인증을 신청해야 한다. 정당한 이유로 상술한 기한 내에 감정할 수 없는 경우 법정조사에서 재검사를 신청해야 합니다.

2. 원고나 제 3 자는 서면으로 법원에 재검증을 신청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당사자가 자신의 소송 권리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도록 독촉할 수 있고, 법원이 감정 절차를 재개할지 여부를 심사할 수 있게 된다.

3. 원고나 제 3 자가 재검사를 신청한 경우, 행정감정이 틀릴 수 있다는 증거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감정기관이나 감정인이 감정자질을 갖추지 못하거나, 감정절차가 심각하게 위법하고, 감정결론이 뚜렷한 근거가 부족하고, 감정결론이 증명된 후에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등.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제 33 조의 증거는 다음과 같다. (1) 서증 (b) 물리적 증거; (c) 시청각 자료; (d) 전자 데이터 (5) 증인의 증언; (6) 당사자의 진술; (7) 감정 의견 (8) 검문록과 현장 필기록. 이상의 증거는 법원에 의해 사실임을 검증해야만 사건의 사실을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