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법치사회는 모든 시민, 조직, 개인이 법 앞에서 일률적으로 평등하고, 법률은 모든 시민의 의지를 반영하고, 모든 시민, 조직, 개인의 합법적인 재산을 보호하며, 모든 시민들이 법률 제정에 참여하고 법률 시행을 감독할 권리가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런 법은 바로' 국가법' 이다. 그래야만 모든 시민들에게 법이 있고, 법률을 자신에게 유리한 것으로 여기고, 법을 준수하는 것을 당연한 일로 여길 수 있다. 중국에서는 시민사회와 법치사회를 건설하는 데는 아직 갈 길이 멀다.
결론적으로, 법치사회에는 세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다. 누가 법률을 제정하고, 어떻게 법을 집행하고, 시민이 어떻게 법률의 시행을 감독할 것인가는 필수적이다. 그렇지 않으면 법치 사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