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유언 상속 제도는 로마법에서 기원했다. "12 구리 표법" 은 처음으로 유언장 상속의 존재를 정식으로 확인했다. "12 구리 표법" 제 5 표 제 3 조는 "누구든지 유언으로 재산을 처분하거나 그 가정에 보호자를 지정하는 사람은 법적 효력이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이 로마법에서 의지자유 원칙의 기원이다. 12 동 표법의 의지자유에는 상속인 지정, 보호자 지정, 노예 해방, 유증 등이 포함된다.
지식 확장: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가장 건조한 유언이 한대 ("실링" 이라고 함) 에 나타났고, 안사고는 "실링이 첫 번째이자 예지" 라고 말했다. 그러나 현존하는 최초의 유언 상속법은' 장령' 으로 당대에 제정되어 송대에 계승되었다. 또한 북송 () 남송 () 은 모두 유언 승계 규정이 있지만, 상령 () 이든 북송 () 남송 () 은 유언 승계에 대해 여러 가지 제한을 하였다. 하나는' 상갓집' 이나' 상속인 없음' 을 유언장 상속의 전제로 한다. "사령령" 에 따르면, "사별자, 여돈 여녀, 무녀자, 모두 절친, 무친자, 벼슬이 학교다. 만약 죽은 사람이 일본에 있다면, 그는 자신의 의지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될 것이며, 증거가 분명하다면 이 명령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 북송 4 년 동안 천성은' 집집금지가' 라는 주장을 제기했다.' 앞으로 금가, 고인의 유언이 잘 확인되면 유언대로 집행한다.' " 남송가령은 "재산에는 상속인이 없다. 유언장과 국내외 이상 친족이 진실을 듣고 공식적으로 대중에게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