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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이 자동차에서 아동안전석을 사용하는 규정.
법률 분석: 현재 전 세계 많은 국가에서 어린이들이 어린이 안전석을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관련 법규를 내놓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상하이 선전 등 여러 도시에서도' 도로교통안전위법행위처벌규정 (개정안)' 을 내놓았는데, 이는 12 세 이하의 어린이는 어떤 유형의 자동차의 조수석도 탈 수 없도록 규정하고, 4 세 이하의 어린이는 소형, 미니어처 비운영객차는 반드시 국가기준에 맞는 아동안전석을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적 근거:' 선전 경제특구 도로 교통안전 위법행위 처벌 조례' 제 13 조 자동차 운전은 다음 행위 중 하나로 300 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

(a) 가이드 라인을 점유;

(2) 규정을 위반하여 전용 차선을 점유한다.

(3) 앞 자동차가 줄을 서서 기다리는 동안 횡단보도, 노란광장의 주차를 점거한다.

(4) 금지 및 제한 규정을 위반한다.

(5) 차선 변경, 회전, 길가 임시 주차 전에 규정에 따라 방향등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6) 만 12 세 미만의 어린이는 조수석에 타거나 만 4 세 미만의 어린이는 소형의 소형 비운행버스를 타고 국가 기준에 맞는 아동안전석을 이용하지 않는다.

(7) 휴대전화, 전자기기 또는 기타 안전운전을 방해하는 행동을 수동으로 조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