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그 근로자는 업무로 인해 뜻밖의 상해를 입었다.
2. 을측은 업무사유로 폭력 등 의외의 상해를 입고 직업병을 앓고 있다.
3, 산업재해나 사고로 행방불명 등.
산업재해에 관한 노동법 규정:
1, 노동법은 근로자가 업무상의 이유로 사고를 당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을측은 업무직무 수행으로 폭력 등 의외의 상해를 입어 직업병을 앓고 있다.
3. 업무상의 이유로 상해를 입거나 사고 행방이 알려지지 않은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산업재해 인정 신청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산업재해 인정 신청서;
2. 고용인 단위와 노동관계 (사실노동관계 포함) 가 있다는 증거자료
3. 의학 진단 증명서 또는 직업병 진단 증명서 (또는 직업병 진단 증명서).
요약하면 노동법은 근로자가 업무상의 이유로 의외의 피해를 입도록 규정하고 있다. 업무직무 수행으로 폭력, 직업병 등 의외의 피해를 입었다. 업무상 부상이나 업무출장 중 행방불명 사고가 발생하면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법적 근거:
산업재해 보험 조례 제 14 조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므로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1) 근무시간과 직장에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
(2) 근무시간 전후 직장에서 업무와 관련된 준비나 마무리성 작업에 종사하여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
(3) 근무 시간과 직장에서 업무 직무 수행으로 폭력 등 의외의 상해를 입었다.
(4) 직업병을 앓고 있는 사람;
(5) 공사 출장 중 업무상의 이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행방불명
(6) 출근 도중 본인 주요 책임이 아닌 교통사고나 도시궤도교통, 여객운송페리, 기차사고로 피해를 입었다.
(7) 법률, 행정법규는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하는 기타 상황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