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기업 소득세 송금 관리 조치"
제 3 조 납세자는 납세연도 내에 생산, 경영 (시험 생산, 시험 영업 포함) 또는 납세연도 중간에 영업을 종료하는 경우, 감면 기간 중이든 이윤이든 결손이든 기업 소득세법과 시행조례 및 본 방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기업소득세환납금을 납부해야 한다. 사정정액에 따라 기업소득세를 징수하는 납세자는 환결산을 해서는 안 된다.
제 4 조 납세자는 납세연도가 끝나는 날부터 5 개월 이내에 응당 세금 환급금을 송금해야 한다. 납세자가 연도 중간에 해산 파산 취소 등 생산경영 종료 시 기업소득세 청산이 필요한 경우 청산 전에 주관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며, 실제 경영 종료일로부터 60 일 이내에 환납을 하고, 응응 및 환불해야 하는 기업소득세를 청산해야 한다. 다른 경우 법에 따라 납세의무를 해지하는 납세자는 생산경영을 중단한 날로부터 60 일 이내에 주관 세무서에 당기 기업소득세 환납금을 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