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의 계약법
주로 판례법입니다. 19 연말에 통일된 성문법이 제정되었는데, 주로 상업방면에 있다. 예를 들어 37 개국에 적용되는 통일무역법 (1906) 과 모든 국가에 적용되는 통일유통어음법 (1896) 이 있습니다. 1950 년대에는 점점 더 많은 법률이 계약 체결에 관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통일상법 (2 장) 과 소비자 신용보호법 (1968) 이었다. 미국은 계약법을 나누어 각종 계약 관계를 열거하지 않고 계약 체결, 해지, 무효, 계약 내용 및 형식 등 일반 원칙에 관한 규정만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일부 법전에는 보험, 대리, 청부 등과 같은 특정 계약에 특별히 적용되는 특별한 규정이 있다. 미국은 반드시 서면으로 체결해야 하는 계약과 서면으로 체결할 필요가 없는 계약의 차이를 중시한다. 전자에는 500 달러 이상의 매매 계약, 부동산 계약, 이행 기간이 1 년이 넘는 계약, 자녀가 결혼할 때 재산을 이전하겠다고 약속한 계약, 유산 관리자가 자신의 재산으로 고인의 빚을 갚겠다고 약속한 계약이 포함된다. 그러나 매매 계약은 부분 이행 또는 검수에 근거할 수 있으며, 부동산 계약은 구매자가 수선, 입주 또는 일부 주택 대금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 서면으로 체결하지 않은 계약은 반드시 계약의 원인이 있어야 한다. 즉, 거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무상증여는 사실상 이행될 수 있지만 계약상의 이유로 청구권을 생성할 수는 없다. 영국 법과 달리 미국은 제 3 자에게 유리한 계약 효력을 인정하고 제 3 자는 계약 이행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