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체제 개혁과 대외개방의 중대한 문제를 연구하고 종합경제체제 개혁 방안 등을 조직하는 등. 그 기능은 고정 자산 투자, 산업 구조, 지역 경제 발전, 국내외 시장 상황, 경제사회 발전 조정, 지속 가능한 발전 전략 추진, 취업 촉진, 소득 분배 조정, 해당 행정법규 및 규정 제정 (국가발전과 개혁위원회가 국무원 구성 부서) 을 다루고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입법법" 제 9 조. 본법 제 8 조에 규정된 사항은 아직 제정되지 않았다. 범죄와 형벌, 공민 정치권 박탈, 인신자유 제한에 관한 강제조치와 형벌, 사법제도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는 실제 필요에 따라 국무원이 이들 중 일부에 대한 행정법규를 제정하도록 결정하고 허가할 권리가 있다.
기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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