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통칙 제 59 조는 두 가지 취소 가능한 민사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이 두 가지 행위의 경우 법원에 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
제 59 조 다음의 민사행위는 한쪽이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변경을 요청하거나 철회할 권리가 있다.
(a) 행위자는 행동 내용에 대해 중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다.
(2) 분명히 불공평하다.
중화인민공화국 의견 제 71 조의 규정에 따르면 행위자의 행동의 성격, 상대방 당사자, 표지물의 품종, 품질, 규격, 수량, 행위의 결과가 자신의 뜻에 어긋나고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
인민통신의견' 제 72 조의 규정에 따르면 형평성 상실은 한 당사자가 우세를 이용하거나 다른 당사자가 경험이 없어 공정성과 동등한 보수 원칙을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
또한' 계약법' 제 54 조 제 2 항에 따르면 사기, 강압, 또는 승인의 위험으로 체결된 계약도 철회할 수 있다.
계약법 제 52 조 제 2 항:
한쪽이 사기, 협박의 수단으로 또는 남의 위험을 타서 상대방이 진실에 어긋나는 상황에서 체결한 계약을, 피해자는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변경이나 철회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사기, 강압, 또는 사람의 위독한 인정은' 인민의견' 의 관련 규정을 참고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취소권 행사는 취소권 소유자가 알고 있거나 취소일로부터 1 년 이내에 행사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최장 5 년을 넘지 않는다. 취소권은 법원을 통해 행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