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는 당사자가 소송 활동을 하고, 자신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며, 법에 따라 사건의 사실과 정확한 심판을 규명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증거 문제는 소송의 핵심이다. 모든 사건의 심리는 증거와 증거를 통해 형성된 증거사슬을 통해 사건의 진면목을 재현하고 복원해야 하며, 충분한 증거에 근거한 판결이야말로 공정한 판결이 될 수 있다.
증거의 분류에 대하여 우리나라 3 대 소송법은 상황에 따라 별도로 규정했다.
형사소송법 (20 14 년 3 월 12 일 개정) 제 48 조는 "사건의 사실을 증명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자료는 모두 증거이다.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물리적 증거; (b) 도서 증명서; (3) 증인의 증언; (4) 피해자 진술; (5)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진술과 변명; (6) 감정 의견 (7) 검사, 검사, 감정, 조사 및 실험 기록 (8) 시청각 자료 및 전자 데이터. 증거는 반드시 검증을 거쳐야 확정의 근거가 될 수 있다. "
민사소송법 (3 1, 2065438 년 8 월 개정) 제 63 조는 "증거는 (1) 당사자의 진술을 포함한다. (b) 도서 증명서; (c) 물리적 증거; (4) 시청각 자료; (e) 전자 데이터 (6) 증인의 증언; (7) 감정 의견 (8) 필기록을 검사하다. 증거는 반드시 검증을 거쳐야 사실을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
행정소송법 (20 14 1 1.00 개정) 제 33 조는 "증거는 (1) 도서증을 포함한다. (b) 물리적 증거; (c) 시청각 자료; (d) 전자 데이터 (5) 증인의 증언; (6) 당사자의 진술; (7) 감정 의견 (8) 검문록과 현장 필기록. 위의 증거는 법원에 의해 확인되었으며, 사건의 사실을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