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소비자 권익보호법"
제 8 조 소비자는 구매, 사용 또는 접수된 서비스의 실제 상황을 알 권리가 있다. 소비자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따라 경영자에게 가격, 산지, 생산자, 용도, 성능, 사양, 등급, 주요 성분, 생산일, 유효기간, 검사 합격 증명서, 사용설명서, 애프터서비스 또는 서비스의 내용, 사양, 비용 등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 18 조 경영자는 자신이 제공하는 상품이나 서비스가 인신, 재산 안전을 보장하는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개인, 재산의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에 대해서는 소비자에게 진실된 설명과 명확한 경고를 해야 하며, 상품을 올바르게 사용하거나 서비스를 받는 방법 및 피해를 방지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표시해야 한다. 호텔, 쇼핑몰, 호텔, 은행, 공항, 역, 항구, 극장 등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영자는 소비자에게 안전보호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