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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대의 현행 형법은 상세히 해석된다
청나라의 현행 형법은 구법에서 6 부별로 분류된 방법을 바꾸어 관우 의식 병사 형벌 공사 등 각종 법조를 삭제했다. 구법에서 순수 민상의 조항을 분리하여 더 이상 처벌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구법에 규정된 채찍질과 장형은 벌금으로 대체되었다. 구법에서 투옥과 유배 외지는 일반적으로 현지에서 복역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교수형 참수 등 고문을 폐지하고 좌변법과 문신법을 폐지한다. 구법에서 성통혼, 선천통혼을 금지하는 구식 규정을 폐지하고 철도 파괴, 통신 파괴, 은화 사주죄를 늘리다. 대청 현행형법의 내용은 바뀌었지만 대청형법을 넘어선 모델은 거의 없고, 신형법이 반포되기 전의 과도법일 뿐이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진보했다.

선언의 이듬해 (19 10) 에 공포된 것은' 대신형법' 제정 전에 임시로 적용되는 과도법전이다. 구법은 처음에는 형부 수리율로 시작되었고, 나중에는 법관 수리율로, 수리율 대신이 연삼, 심가본이 책임졌다. 원년 () 을 선선하여 편찬하여 헌법 편찬관 () 에 제출하여 토론을 검토하였다. 선통은 2 년 동안 반복되었다. 이 법률은 청조 법률의 기초 위에서 개정되어' 제법일체' 의 전통 구도를 벗어나지 않고 관우 의식 병사 형벌 공 등의 법률을 삭제했다. 민사사건을 형사사건과 분리하여 상속, 재산분할, 결혼, 농가, 금전채무 등 순민사조항을 분리해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다. 동시에 참수, 시체 도살, 좌변, 문신 등 야만적인 형벌을 폐지하고 원래의 오형을 벌금, 징역, 유배, 사형 오형으로 바꿨다. 죽판만 고문에 쓰이고, 다른 형구는 폐지된다. 시사 경과로 인해 명백히 적용되지 않는 조문과 죄명 (예:' 불법 출항',' 선악쟁') 을 삭제하고 철도 파괴, 통신, 사주은죄 등과 같은 새로운 죄명과 법조를 제정했다. 청대의 현행 형법에는 30 조, 369 조, 1, 327 조 부칙과 금연 조례 및 추심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선통 3 년 후, 이 법은 청조의 멸망에 따라 자동으로 폐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