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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의 압수조항은 무엇입니까?
형사소송법 제 139 조는 범죄 용의자가 범죄를 저질렀는지 여부를 증명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각종 재산이나 서류를 즉시 압수하고 압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 사건과 무관한 관련 재물이나 서류는 즉시 압수하거나 압수할 수 없다. 재료 재무 등. 봉인이나 압류가 필요한 사람은 적절하게 보관하거나 보관해야 하며 사용, 교환 또는 훼손해서는 안 된다. 제 140 조 법률 및 규정에 따르면, 관련 부서에 의해 압류, 압류된 관련 서류 및 재정은 관련 증인과 압류, 관련 재산 압류, 서류 압류 당사자 앞에서 점검해야 하며, 그 자리에서 관련 목록을 한 부씩 작성하며, 관련 검사원, 현장 증인, 이들 재물 또는 서류를 소지한 당사자가 서명하고 도장을 찍어야 하며, 명부는 해당 재물이나 서류를 소지한 사람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 141 조 법령에 따르면 현장에 있는 관련 조사관들은 우편물, 전보 등 통신서류를 압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을 때. 범죄 혐의 당사자는 관련 부서에 검사, 압수우편, 전보 등을 즉시 통지할 수 있다. 공안기관의 관련 부서나 인민검찰원의 비준을 거쳐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 더 이상 범죄 당사자의 우편물과 전보를 억류할 필요가 없을 때, 즉시 관련 우편 기관에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