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용항공기 소유권의 양도는 마땅히 서면 계약을 통과해야 한다.
제 15 조 국유민용 항공기는 국가가 공인한 법인이 운영, 관리 또는 사용하는 것으로, 본 법은 민용항공기 소유자에 관한 규정이 법인에게 적용된다.
제 15 조 국유민용 항공기는 국가가 공인한 법인이 운영, 관리 또는 사용하는 것으로, 본 법은 민용항공기 소유자에 관한 규정이 해당 법인에게 적용된다.
제 16 조 민용항공기 담보권 설정, 담보권자와 담보인은 국무원 민용항공 주관부에 담보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하지 않으면 제 3 자에 대항해서는 안 된다.
제 16 조는 민용항공기 담보권을 설정하며 담보권자와 담보인이 공동으로 국무원 민용항공 주관부에 담보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하지 않는 한 담보는 제 3 자에 대항해서는 안 된다.
제 17 조 민용항공기 담보권이 설립된 후 담보권자의 동의 없이 담보인은 저당된 민용항공기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 17 조 민용항공기가 담보권을 설정하면 담보권자의 동의 없이 저당된 민용항공기의 소유권을 양도할 수 없다.
섹션 iii 민간 항공기 우선 순위
섹션 iii 민간 항공기 우선 순위
제 18 조 민용항공기 우선권은 채권자가 본법 제 19 조의 규정에 따라 민용항공기 소유자나 임차인에게 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으며, 요청을 하는 민용항공기에 대해 우선보상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 18 조 민용항공기 우선권은 요청자가 본법 제 19 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요청을 발생시킨 민용항공기를 민용항공기 소유자, 임차인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제 19 조 다음 청구는 민간 항공기에 우선권을 갖는다.
제 19 조 민간 항공기 우선권은 다음과 같은 채권을 누리고 있다.
(a) 민간 항공기 구조 보수;
(1) 민간 항공기 구조 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