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78 조 사육된 동물이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 동물 사육자나 관리인은 침해 책임을 져야 하지만, 침해자의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피해는 책임을 지지 않거나 경감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제 79 조 관리규정을 위반하고 동물에 대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고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 동물 사육인이나 관리인은 침해 책임을 져야 한다.
제 80 조 사육을 금지하는 개 등 위험한 동물이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은 동물 사육자나 관리인이 침해 책임을 진다.
제 81 조 동물원 안의 동물이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 동물원은 침해 책임을 져야 하지만, 자신이 관리 의무를 다하고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제 82 조 유기하고 탈출한 동물은 유기와 탈출 중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고, 원동물 사육인이나 관리인이 침해 책임을 진다.
제 83 조 제 3 인의 잘못으로 인한 동물 피해를 침해당한 사람은 동물 사육인, 관리인 또는 제 3 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동물 사육자나 관리인이 배상한 후 제 3 자에게 추징할 권리가 있다.
제 84 조 사육동물은 규율을 준수하고, 사회공덕을 존중하며, 타인의 생활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