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기부했는지 보세요.
1. 개인은 비영리 사회단체와 국가기관을 통해 적십자 사업, 농촌 의무교육, 공익성 청년활동장소에 기부해 개인소득세 납부를 계산할 때 세전 소득에서 전액 공제할 수 있도록 했다.
2. 개인은 중국의 사회단체와 국가기관을 통해 교육 및 기타 사회공익사업과 심각한 자연재해를 입은 지역과 빈곤지역에 수입을 기부한다. 기부금이 납세자가 신고한 과세 소득의 30% 를 초과하지 않는 부분은 과세 소득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3. 수취인에게 직접 기부한 기부금은 공제할 수 없습니다.
법적 근거:
재정부, 국세총국, 자선단체에 개인소득세정책 기증에 관한 공고. 개인은 중화인민공화국, 우리나라 공익성 사회단체, 현급 이상 인민정부 및 기타 국가기관이 교육 빈곤 빈곤 빈곤 빈곤 완화 등 자선사업에 제공한 기부 (이하 자선기부) 를 통해 개인소득세법 관련 규정에 따라 과세 소득액을 계산할 때 공제할 수 있다.
전항에서 언급한 국내 공익성 사회단체는 법에 따라 설립하거나 등록하고, 규정된 조건과 절차에 따라 공익성 기부 세전 공제자격을 획득한 자선단체, 기타 사회단체 및 대중단체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