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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심합심
법률 분석: 합심이란 같은 소송 당사자가 같은 사실에 근거하여 서로 다른 소송 요청을 하는 것을 말한다. 서로 다른 주장은 연관이 있기 때문에 함께 심리하기로 했다. 공동재판은 서로 다른 당사자가 같은 행정행위에 대해 제기한 소송 요청이다. 기소 대상이 같은 구체적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편의를 위해 법원은 합병하여 심리할 수 있다.

합심이란 인민법원이 두 개 이상의 독립된 소송을 하나의 소송 절차로 통합하여 심리와 판결을 하는 제도를 말한다. 소송 절차를 간소화하고, 소송 경제를 실현하고, 심판의 갈등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을 경우 인민법원은 합병하여 심리할 수 있다.

1. 두 개 이상의 행정기관이 서로 다른 법률, 규정에 따라 같은 사실에 대해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하고,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같은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를 거부한다.

2. 행정기관은 같은 사실에 대해 각각 여러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에 대해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하고,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같은 인민법원에 불복하여 기소한 것이다.

3. 소송 과정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새로운 구체적 행정행위를 하고, 원고는 불복하고, 같은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인민 법원이 재판을 통합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기타 상황.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53 조. 소송에 관련된 당사자 수가 많으면 당사자는 대표자를 선출해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대리인의 소송행위는 자신이 대표하는 당사자에게 유효하지만, 대표자가 상대방의 소송 요청을 변경, 포기 또는 인정하고 화해하는 것은 반드시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