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개최하는 위챗 투표 행사에서 행사 수상자가 사기를 구성하는지 확인합니다.
사기란 오해를 일으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고의적인 행위를 가리킨다. 일방 당사자는 타인의 고의적인 허위 진술과 인지착오로 자신의 뜻을 표명하며 사기 집행을 구성하는 민사행위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소비자 권익보호법 제 20 조에 따르면 경영자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품질, 성능, 용도, 유효기간 등 진실하고 포괄적인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하며, 허위나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선전을 해서는 안 된다. 제 45 조: "소비자는 허위 광고 또는 기타 허위 홍보 방법을 사용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합법적인 권익이 훼손되면 경영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기업이 개최하는 위챗 투표 행사에서 행사 수상자의 행동을 정의한다. 상술한 법률에 따르면 이 기업의 행위는 허위 선전에 속하며, 이런' 사기 행위' 를 통해 자신의 신용을 높이고, 잘 팔리는 허상을 만들고, 다른 소비자들이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이미 제 3 자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하고, 소비자를 사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